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 가산세 신설 (부가법60조5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 가산세 신설 (부가법60조5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 가산세 신설 (부가법 §60조5항) 우선 세법개정안중 이 내용을 보면서 흠.... 이제 올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고 매입한 자료 중, 사업용 비용만 매입공제를 해야하죠. 현실은...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매입세금계산서의 과다매입을 모니터링 했다면, 앞으로는 매입자료 전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가사용 가전,가구,장치물 혼수품, 외식등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재시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신 적 있으셨었나요?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하시면 안되어요~~ 또한 사업자 본인카드가 아닌 배우자, 가족, 타인카드내역에 대해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신적 있으셨나요?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명의자의 신용카드번호 목록과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사용목록도 함께 제출되고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셔서 실지 사업용 경비만 매입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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