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추석 연휴기간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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