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시행규칙과 시공과정을 함께 보시죠!


장애인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시행규칙과  시공과정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시행규칙과 함께 시공과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 법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부지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 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그 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더욱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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