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자기계발, 교육비의 세테크


연말정산 - 자기계발, 교육비의 세테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국내 한국 국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 가공제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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