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연장 2달하고도 2주 전, 임대인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세 연장 2달 전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 만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결과, 원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감액된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 후기 - 5개월 전, 감액이 없으면 연장도 없다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 후기 - 4개월 전, 주변 전세 시세를 꾸준히 기록하다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 후기 - 3개월 전, 주변 전세 최저가 이하 금액을 제시하다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 후기 - 2개월 전, 전세 감액 계약서와 특약을 작성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으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업무(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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