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수급자 이용가능한 계약의사 제도


시설급여 수급자 이용가능한 계약의사 제도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계약의사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사 제도란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광고용 이미지 모델)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사 진찰 대상자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 3회까지 가능 ※ 시설급여? 장기요양 1~2등급인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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