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갱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장기요양등급갱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그 등급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해야 될까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갱신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갱신이란?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갱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보통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별 최소 1년 6개월~최대 4년 6개월까지 다릅니다. 등급 판정 시,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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