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회의_사례관리 회의_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_재가급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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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첫 포스팅, 사례회의 시작합니다!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평가방향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야간과 단기보호 기관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필수사항(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회의록 작성 시 꼭 참석자 명을 기재 / 참석자 수만 기재 시 '미흡'으로 평가 회의 내용과 회의 결과 모두 기재 / 회의 내용만 기재 시 '미흡'으로 평가 회의 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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