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세사기 국가 해결만 바라다간 늦어


세종전세사기 국가 해결만 바라다간 늦어

세종전세사기 국가 해결만 바라다간 늦어 최근 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세종전세사기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한 패로 가담하는 수법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세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매물이었고, 압류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축빌라의 임대차 및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집주인을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에 집주인의 명의를 변경하고 거액의 근저당이 잡히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하며 공인중개사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잔금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근저당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치로 사기를 100%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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