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약정 지키지 않는 임대인


권리금 약정 지키지 않는 임대인

권리금 약정 지키지 않는 임대인 1. 기초 사실 윤 씨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무료함을 느껴 오래전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가게의 크기를 점점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확장하였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와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 친구로부터 A 호텔 2층의 사우나를 운영하는 형님 안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의 매출이 좋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우나를 정리해야 하며 매우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그 사우나를 받아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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