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적사건 수습은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적사건 수습은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적사건 수습은 지난 4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초범은 과거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일 때 처벌 규정이 달랐는데요.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운동신경 및 판단력이 흐려져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절대 주취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혹시 기물 파손 및 상해자가 나올 경우 처벌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하였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사고였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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