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안 자문은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안 자문은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안 자문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국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격 차이가 심하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가 존재하는 반면, 어느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헤어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불륜은 유책 사유로 인정받기 때문에 재판상의 절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천안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저지른 일방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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