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신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의무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신고 방법 납부의무면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홈텍스 전자 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부가가치세] > [납부] > [납부의무면제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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