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이혼하는 부모 양쪽이 자녀의 공동 양육자가 될 수 있나


[최신판례] 이혼하는 부모 양쪽이 자녀의 공동 양육자가 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최후의 최후까지 이혼을 망설이다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모 양쪽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상황이 극단으로 흘러가기 전까지는 참고 견디는 것이 보통의 부모들인데요. 이혼소송에서 양쪽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와 모 양쪽이 모두 양육을 하게 되는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2020. 5. 14. 선고 2018므15534)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두 번째,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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