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승소판결 후에도 계속되는 만남


상간녀 위자료 승소판결 후에도 계속되는 만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남편과 부정행위를 합니다.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甲(아내)과 丙(남편)은 70대 부부이고 丙(남편)은 사교댄스 클럽에서 乙(상간녀)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甲(아내)은 乙(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乙(상간녀)은 판결 이후에도 丙(남편)을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참다참다 결국 甲(아내)은 丙(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乙(상간녀)을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甲(아내)의 두 번째 위자료 청구에 대해 乙(상간녀)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차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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