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재판상 이혼사유


[연구노트] 재판상 이혼사유

법률상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언론의 리서치에 의하면, 위 이혼사유들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코리아> 그럼, 각각의 이혼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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