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판례정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다른 법 제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있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족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11.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



원문링크 : [판례정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