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 유효할까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문의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약정한 경우 유효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이 성립하고, 협의나 심판을 통해 재산분할의 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을 때, 이것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①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해야 하고, ②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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