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때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상담사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때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변호사 (질문)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양육을 하지 않는 쪽 부모가 자녀와의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 면접교섭을 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양육을 하는 쪽이 이혼시에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시게 되면, 자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밀도있게 충분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이혼에 강한 전문변호사 선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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