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용어사전] '사실혼'의 의미


[이혼용어사전] '사실혼'의 의미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법률전문가 김이지변호사 대전 여성이혼 법률전문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률혼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부부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관계를 두고 '법률혼'에 대비되는 뜻에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관습상의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하는 생활의 실체가 있기에 일반적인 결혼 효과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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