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용어사전] 면접교섭권


[이혼용어사전] 면접교섭권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대전 여성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 단절을 방지하고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엄마나 아빠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부부가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쪽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은 1.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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