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를 마친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인 甲(남편) 丙(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새로운 연하 유부남 乙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인 甲 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연하 유부남인 乙과 숙박업소등에 머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인 甲은 아내의 불륜상대인 연하 유부남(乙)의 아내 (丁) 로부터 아내인 丙과 乙이 부정한 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들통나게 된 아내(丙)는 남편(甲)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남편(甲)은 아내의 불륜 상대인 연하 유부남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간남(乙)은 이미 남편(甲)과 아내(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뒤에 자신과 만난 것이므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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