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일까, 판사의 판결이 우선일까?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적극재산인 은행의 예·적금, 주식, 부동산 및 동산 등과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는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한쪽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쌍방 당사자가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때에도 법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합의와 다르게 재산분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판결)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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