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란?

안녕하세요, 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 입니다. 이혼전략가 김이지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예로는, 1. 외도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2. 폭언 또는 폭행을 한 배우자 3.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한 배우자 4. (사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 무단 가출을 한 배우자 5. 도박 또는 알콜 중독인 배우자 6. 수감중인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유책행위에 의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이 혼인을 고집하는 경우 또는 유책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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