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려는 분들에게 자주 있는 문제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든 양육하지 않는 쪽이든 면접교섭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엔 면접교섭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 모든 이혼 가정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거주지,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혼 판결을 받기 전인 소송 중이라고 하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양친이 협의를 하여 임시로라도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경우는 역시 양쪽이 면접교섭 방법과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때이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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