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가 만 19세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가끔씩 이혼 후 부부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100% 부담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60%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이에 관해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22.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표를 살펴보면,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는 하나의 ‘제안’일 뿐 이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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