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에게 - 대응방법과 절차


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에게 - 대응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기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피치 못하게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면, 이혼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장을 받으면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언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괴롭다고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이혼판결을 받아들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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