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어요" -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어요" -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가져가게 했으나, 뒤늦게 후회가 된다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때에는,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면 그대로 결정되었지만, 이혼 후에 한번 정해진 양육자를 다시 바꾸려면 이것은 두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부모들의 의사만으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법원이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법원이 더 좋은 양육자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면 됩니다.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1.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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