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상향 기준, 올해 기준일, 20억으로 상향?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기준, 올해 기준일, 20억으로 상향?

연말에 국내 주식장은 보통 오르기가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휴가 때와 같은 이유인데요. 보통 휴가 때 돈을 써야 하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곤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술자리도 많고 신년까지 쉬는 곳도 많아서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돈이 빠지겠죠?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때문입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비상장)는 4%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하면 양도차익에 20%(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양도세는 올해의 경우 12월 27일이 기준일입니다.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26일까지 주식 보유액 및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을 상향 보유한 주주들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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