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국내 주식장은 보통 오르기가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휴가 때와 같은 이유인데요. 보통 휴가 때 돈을 써야 하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곤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술자리도 많고 신년까지 쉬는 곳도 많아서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돈이 빠지겠죠?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때문입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비상장)는 4%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하면 양도차익에 20%(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양도세는 올해의 경우 12월 27일이 기준일입니다.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26일까지 주식 보유액 및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을 상향 보유한 주주들이 매도...
원문링크 :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기준, 올해 기준일, 20억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