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 내용 알아보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 내용 알아보기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서 개정 및 시행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해 10월 13일에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 모여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에 개정 및 고시한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면서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조치 고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하 일반규정)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하 특례규정)을 말하는데요.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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