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 내용 및 시행일은?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 내용 및 시행일은?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잔존 수명이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으면서 전기저장 장치인 ESS 캠핑용 파워 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안전ㄱ성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 내용 및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표원에서 지난해 10월 18일경 재사용 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 1年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책임보험에 가입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재사용 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인 KC 10031(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원활하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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