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콕입니다. 21년 12월18일 토요일 바로 내일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을 병원콕과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 기준이 전국 4인으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4인으로 변경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행 변경(12.18~) 사적 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주의할 점: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혹은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 및 카페 이용이 불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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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콕 정보]거리두기 강화조치 변경 내용 총정리 (21.12.18(토)~22.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