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인정 범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 범위

지인 에게 돈 받거나 빌리면 그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누구에게 받는것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수급자분의 병원비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빌린 것을 판결해 준 문서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돈을 부채라고 인정하니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차감을 하는 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을 알면 1 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돈을 받은 횟수 는 6번까지 이고 1 년간 받은 돈에서 기준 중위소득 15% 를 뺀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안되면 상관없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15% 274,175 463,212 597,593 73..


원문링크 : 기초수급자 소득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