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기준을 ‘22년 1월 20일(목)부터 아래와 같이 강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PCR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 면제서 소지자 시행일: 22.1.20.(목) 입국자부터 적용 (한국 도착시간 기준) 제출 방법: 검역 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파일 「해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PCR 음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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