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지급대상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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