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대출


[금융·복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대출

오늘은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청년전용 전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이 협약하여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혼자라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2000만원이하로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자 ,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예비세대주포함 ) , 순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등 대략 7가지의 요건에 충족이 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②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③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④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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