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 요 약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대책! [ 지 원 기 간 ] 2023.07.27. ~ 1년간 한시적용 (1년후 연장 여부 검토 예정) [ 지 원 대 상 ]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 ~2023. 07. 03. 이전 임대차 기간 만기일: ~ 2024. 07. 31. 까지 개인 임대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 후속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 반환 차액을 대출받는 경우 - 후속 임차인을 못구해 보증금 전액을 대출 받는 경우 - 기존 임차인 퇴거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정말 없는지 확인 후, 대출 실행 1개월이내 입주 , 2년이상 실거주 조건 [ 대 출 한 도] 개인 임대인: 기존 DSR 40% 대신, " DTI 60%" 적용 *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주택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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