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하여


KC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하여

정의 KC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 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요?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도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이썩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도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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