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 미니고데기 KC인증


고데기 / 미니고데기 KC인증

제품 분석 고데기 KC인증,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고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전기머리인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제품입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공장이 KC인증을 받은 적 있거나 수입자가 수입을 목적으로 KC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 심사를 받은 경우 공장심사는 면제됩니다. 고데기의 경우 온도 과승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220V가 아닌 직류(DC)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제품은 입력 전원과 무관하게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 전원과 무관하게 고데기는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다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분석 적합등록(직류전원) / 안전인증(교류전원) 인증종류 시험 관련 사항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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