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성 표시기준 및 방법


KC 적합성 표시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인증컨설턴트 주식회사 나은세상을입니다. 오늘은 KC인증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표시 기준 KC 적합성 표시 기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기본 도안(왼) / 식별부호(오) 전파법 제58조 2 제6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왼쪽의 기본도안에 따라 KC 마크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는 오른쪽 도안대로 표기합니다. 기본 모형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남색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합니다. 특수한 색채 효과가 필요한 경우엔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을 시 검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색이 식별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TL 표시 방법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적합성 평가 정보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정보 표기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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