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리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여 최대 6.4% 공제, 할인받자


2023년 구리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여 최대 6.4% 공제, 할인받자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공제, 할인 안녕하세요. 파이리강아지 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아 보세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되어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1월하고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구리시에서 최대 6.4% 공제를 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해야 최대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월만 연납하는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에는 5.3% 공제, 6월에는 3.5% 공제, 9월에는 1.7% 공제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하는 게 제일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구리 시청 세정과 시세팀 031-550-2784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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