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론에 의한 옵티머스 마녀사냥 피해자입니다”- 에스에프씨 정지수 전 대표의 억울한 심경 토로


“저는 언론에 의한 옵티머스 마녀사냥 피해자입니다”- 에스에프씨 정지수 전 대표의 억울한 심경 토로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자본시장을 강타하며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가운데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관계자가 구속됐고 어떠한 이들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막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하여 무차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로,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다. 이는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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