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하나금융, DLF 불완전 판매 1심 불복…항소


[풍문레이다]하나금융, DLF 불완전 판매 1심 불복…항소

하나금융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의하면 하나금융 법률 대리인은 1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금융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바로 항소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문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판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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