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벤처업종 지정을 제외하는 법안을 개선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0월 2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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