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등 입찰에 가족회사 '원팀'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원


군복 등 입찰에 가족회사 '원팀'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원

군복·경찰복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입찰에서 담합한 의류업체들이 총 9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실질 소유주가 한 명인 사실상 가족 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88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결과 총 150건을 낙..........

군복 등 입찰에 가족회사 '원팀'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군복 등 입찰에 가족회사 '원팀'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