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선관위, '갑질 논란' 오스템임플란트 경기남부영업본부장 조사


[풍문레이다]선관위, '갑질 논란' 오스템임플란트 경기남부영업본부장 조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위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하급직원에 대한 정치적 갑질로 논란을 확산시킨 오스템임플란트의 경기남부영업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4일 선관위에 의하면 해당 오스템임플란트의 경기남부영업본부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11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의 경기남부영업본부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에 제보된 신고 건을 경기도 선관위로 넘겨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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