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사건' 막기 위해 … 스톡옵션 6개월간 못 판다


제2의 '카카오페이 사건' 막기 위해 … 스톡옵션 6개월간 못 판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한 뒤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도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을 개정해 "기업공개(IPO) 이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보유 제도도 차등 설계할 방침이다. 6개월로 의무보유기간을 둘 때 매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원의 특성에 따라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건 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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