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창업시 고려사항


양도양수 창업시 고려사항

기본 절차 주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많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만나기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기존 사업자와 권리금과 시설물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시설물, 집기, 비품등 물품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건물주에게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고 점포가 마음에 들 경우, 건물주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와 권리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 상가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10%를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권리금과 시설물에 대한 계약금 10%는 기존 사업자에게 송금한다. - 주로 양도양수 계약 먼저 진행하면서 5%정도 입금하고 상가 계약이 성사되면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은 환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분쟁이 없도록 한다. 잔금 일에는 부동산사무소에서 건물주, 기존 사업자와 예비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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