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상 중요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 상 중요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중개업무

#중개실무/질의응답 공인중개사법 상 중요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중개업무 1.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부재시 전화상으로 중개물건과 계약내용을 중개업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혹은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조원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해당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6호내지제9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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