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표시광고시 주의사항


중개실무 표시광고시 주의사항

#중개실무/표시광고시주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주가능일 및 매물소재지에 대한 명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국토부 제2021-1488)가 시행 ('22.1.1)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모니터링 업무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22.1.1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방식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22.4.1이후부터 거래완료 후에도 해당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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